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10년에 걸쳐 고객예탁금 1,500억원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6일 새마을금고에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 고객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뒤 이 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68억원을 가로챈 충남 홍성군 광천읍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2)씨 등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금고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9년 4월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과 별개의 시스템을 설치, 지난해까지 조합원 5,880명의 정기예탁금 1,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개인사업에 투자하거나 명품가방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온라인 거래가 불가능한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으로 고객의 돈을 관리하면서 이중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고측은 고객이 의심하지 않도록 만기 전까지 출금하지 않는 정기예탁금을 횡령 대상으로 삼았고, 허위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도 발행했다. 이사장은 전 직원에게 이 전산시스템의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안심시켰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해 5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공적자금 168억원을 투입해 조합원 피해를 구제한 뒤 전 직원을 파면하고 금고를 해산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모두가 마치 정상 업무를 보듯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횡령을 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했다"고 말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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