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1월 인하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약 55%가 올해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40~80%, 토지ㆍ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와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전체 주택 1,324만4,000호 가운데 55.4%(733만8,000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게 된다.
반면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보다 적게 세금을 냈던 44.6%(590만호)의 주택 소유자들은 올해 산출세액은 줄었더라도 세부담 상한선이 지난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000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따라서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4.9% 감소한다.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시가표준액의 65%에서 올해는 70%로 오르고, 세율은 그대로 적용돼 올해의 토지ㆍ건물분 총 재산세 수입은 5조7,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어난다. 주택분과 토지ㆍ건물분 재산세를 모두 더하면 올해 전체 재산세수는 8조3,161억원으로, 지난해(8조2,138억원)와 비슷하다. 행안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정해져 올해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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