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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교체 세금감면 '조기종료' 단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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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교체 세금감면 '조기종료' 단서조항

입력
2009.04.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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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korea.kr)에 지난 14일 노후차량 신체 교체에 따른 세금 감면 문답자료가 게재됐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후차의 폐차나 양도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승합차를 구입해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 지원이 되는지 등 전날 재정부 발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지만 딱 하나 빠진 항목이 있었다. 바로 세금 감면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대목이었다.

정부가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향후 자동차 업계 노사 관계에 따라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또 다시 슬그머니 누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그런 방침이 없었다(12일)가 새로 생기고(13일), 다시 빠지는(14일) 등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뒤바뀌는 양상이다. 실효성도 없고, 정책 혼선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부가 13일 발표한 문답자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조기 종료에 관한 부분. 전날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 공동 발표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재정부가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 및 평가에 따라 세금 감면의 조기 종료 여부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허한 으름장에 불과한 것 아니냐" "부처간 정책 혼선의 결과 아니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다" 등등의 비판이 쏟아진 건 당연했다.

하지만 또 다시 하루 뒤인 14일 정부의 정책포털 사이트에 올려진 자료에는 감쪽같이 이 대목만 누락된 것. 이에 대해 재정부 해당 실무과장은 "해당 내용이 왜 삭제됐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담당자조차도 모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된 셈. 이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비등한 비판에 정부가 다시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싶다"며 "정부 스스로 지키지 못할 부분을 언급을 하다 보니, 계속 혼선만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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