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일본에 체류중인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을 주일 대사관을 거쳐 일본 법무성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공문이 일본 법무성에 전달된 만큼 일본 검찰이 일본 법원에 인도심사 청구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 일본 검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김씨를 구속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일본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24시간 이내에 일본 법원에 다시 인도 심사 청구를 하고 법원은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이 때 일본 법원은 승인ㆍ불허ㆍ각하 가운데 한가지를 결정하며, '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30일 이내 김씨의 신병은 한국으로 넘어온다. 경찰은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밟을 경우 앞으로 3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 접대 관련 수사대상자 9명 가운데 출국금지된 인터넷매체 대표 등 7명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그러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목격자 등 주변 수사에서 접대 장소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언론사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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