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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언제 사고 팔아야 세금 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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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언제 사고 팔아야 세금 감면받나

입력
2009.04.1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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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 보유자가 지금 신차 계약을 해도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하면 세금 감면(개별소비세와 취ㆍ등록세 7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ㆍ등록세를 70%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 차량 교체 시 세제 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압박하기 위해 향후 노사관계에 따라 세금 감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 신차 구입 후 2개월 내 노후차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먼저 노후차를 폐차(말소등록)하거나 양도(이전등록)하고 2개월 내 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반대로 신차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내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감면 대상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감면세액에 1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 지금 바로 신차를 계약해도 혜택을 받나.

"올해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차를 신규 등록하면 감면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 계약을 하고 5월1일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아 신규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은 연내에 하고 내년에 노후차를 처분해도 등록 시점부터 2개월 이내라면 세금 감면 대상이다."

- 계약을 했는데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경우는?

"세금 감면 기준이 신규 차량 등록일이다. 아무리 계약을 일찍 해도 연내에 차량 출고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차량 출고일 등을 감안해서 구입을 앞당기는 것이 좋다."

-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해도 지원을 받나.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단, 취ㆍ등록세는 과세가 되고 있는 만큼 노후차 교체 시 취ㆍ등록세 70%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 한 사람이 여러 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노후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단 중고차 매매업자는 예외다. 노후차 1대로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또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10%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 5~6월에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동시에 운영되는데.

"6월말까지 한시 시행되는 탄력세율제도는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 그때까지는 둘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서 구입하면 된다. 탄력세율제도는 개별소비세만 30% 인하해주지만, 감면 한도가 없어서 일부 고가차량의 경우 유리할 수 있다. 세전 출고가격 기준으로 5,385만원을 넘으면, 탄력세율이 더 유리하다."

- 세금 감면을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앞으로 노사관계의 진전 내용과 평가에 따라서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다. 국회에서 법을 심의할 때 반영할 수도 있고, 향후 평가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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