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를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해 경찰청과 지방청, 일선서는 물론 주요관공서와 언론기관, 대기업 본사 앞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 뒤 내달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주행 중 안전띠를 부착하지 않아 단속되면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석과 운전자 옆좌석만 해당된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 같은 집중 단속으로 90% 수준인 우리나라 시민의 안전띠 착용률을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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