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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바꾸면 최대 250만원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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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車 바꾸면 최대 250만원 稅감면

입력
2009.04.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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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가 5월 이후 새 차로 교체하면 관련세금을 최대 250만원을 감면 받는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조치를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에 따라 경감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이며, 국산ㆍ수입차 모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 548만대(32.6%)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상한선은 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득ㆍ등록세)는 100만원으로 최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낡은 차를 현대자동차 소나타 2.0(1,864만원)으로 교체할 경우 154만원이 할인된다.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도 세금감면과 함께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할인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실제 자동차 가격은 세금 감면분 이상으로 내릴 전망이다.

업계가 그간 요구해온 경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경유차 환경부담금 면제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되,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되고, 하이브리드카 등 그린카 핵심기술 개발 기업에 연구ㆍ개발(R&D)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책 혼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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