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촉발된 쇠고기 분쟁에서 한ㆍ캐나다 양국이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두고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축산업계가 시장개방 지연은 물론, 광우병 재발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축법에 대해서까지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우육수출협회(CBEF)는 12일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 재개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개정 가축법은 미국산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가와 비교해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한ㆍ미 쇠고기 협상 이후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축법은 앞으로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일시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BEF는 가축법에서 국회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양국이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우리 국회가 부결시키거나 시간을 끌며 수입 재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환규 CBEF 한국지사장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입이 재개돼도 나중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WTO 제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국회의 수입위생조건 심의 조항은 우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문제이고 가축법 자체는 캐나다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