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았다. 대낮에 청와대 관저에서 검은돈을 받고도 이후 8개월 동안 대통령과 그 부인으로서 권한과 혜택을 누렸다니,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든다.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씨가 돈을 받았고, 근래 그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보고 있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정 씨는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직전 국가원수로서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하다. 빚을 달러로 돌려 받을 채권자가 있을 리 없는 만큼 채무 변제용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100만 달러가 국내보다 해외 사용 목적이 크다고 본다면, 이 돈을 미국 유학 중인 아들 건호 씨와 연결 지어 보는 검찰의 접근은 타당하다.
그는 박 회장의 500만 달러 투자에도 관여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자진 귀국해서 100만 달러 부분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순리다. 검찰은 100만 달러가 해외로 나갔다면 반출 경위도 조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이런 큰 돈 거래를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사과문이 사법처리 회피 목적은 아닌지, 사건 관련자들끼리 입맞추기 신호는 아닌지도 가려야 한다. 사과문 발표 후 정 전 비서관이 "돈은 영부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점은 그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박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실체를 밝히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 회장 사돈인 김정복 전 국가보훈처장의 대책회의 의혹,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여권 실세 대상 로비 등 현 정권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은 더 냉엄하게 파헤쳐야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조기 귀국시켜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