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택시(중형택시ㆍ브랜드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500원 인상된다.
단 기본요금 구간인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144m당 100원)과 시속 15㎞이하 주행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35초당 100원), 오전 0~4시에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900원에서 6월1일부터 2,400원으로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서울시 택시가 시 경계를 넘어갈 때 20%의 요금이 추가로 붙는 시계할증은 의정부ㆍ고양ㆍ김포ㆍ부천ㆍ광명ㆍ안양ㆍ과천ㆍ성남ㆍ하남ㆍ구리ㆍ남양주시 등 11개 도시에 대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서울시 일반택시 기본요금은 26.3%가 상승하면서, 최근 요금을 조정한 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시(2,200원)나 대전시(2,300원)보다 100~200원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타 광역시들이 기본요금 이외 거리요금을 함께 올려 전체 요금인상률이 16.2~20.72%인 반면, 시는 기본요금만 올려 전체 요금인상률은 12.64%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은 요금이 17.52% 오른 2005년 6월 이후 4년 만이며, 이 달 시의회 의견청취와 5월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1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택시 운전기사에게 유니폼을 입게 하고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하는 등 서비스도 한 차원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택시를 제외한 모범택시와 대형택시, 장애인콜택시, 외국인 전용택시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