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서울 중구 명동에 들어선 '눈 스퀘어(옛 아바타)'. 이 빌딩은 명동상권의 새로운 최강자로 부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나 층수를 높이지는 못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의 층 수 증가는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내 15년 이상 된 노후 빌딩들의 경우 리모델링 추진 시 층 수를 올릴 수 있게 돼 사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축이 불가능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등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아 리모델링이 건물주와 사업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일반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통해 건설경기를 살리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내진설계 및 에너지효율성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택법의 저촉을 받는 20세대 이상 아파트만 이번 건축법 개정 내용을 적용 받지 않는다.
주요 방안으로는 ▦가능연한 단축 ▦증축규모 확대 ▦층 수 증가 허용 ▦증축용도 완화 등이다.
우선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현재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줄어들어 지난해 11월 현재 준공한지 20년 이상 된 서울시내 노후건축물 57만3,888동(20세대 이상 아파트 제외) 가운데 리모델링 가능 건물은 50%(28만6,758동)에서 78%(45만3,309동)로 크게 늘어난다.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규모도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되며, 그 동안 금지해온 층수 증가도 가능해진다.
또 계단이나 승강기 외 사무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 규모를 줄여 주거나 설치의무를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이 크게 높아져 리모델링 시장이 재건축ㆍ재개발 만큼 활성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 일반 건축물 약 5,000채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8,000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6,5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리모델링 건물들이 단열, 냉ㆍ난방, 조명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는 지진 대비 안전성을 보강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물주에게 연리 3%, 8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0억원까지 융자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조치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 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2001년 9월 리모델링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8년간 허가건수가 349건에 불과하다"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전체 건설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해볼 때 해당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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