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검출된 탈크가 사용된 1,000여 개 의약품 가운데 상당수가 9일을 기점으로 판매가 전면 중지되고, 시중에서 회수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석면 탈크’를 쓰지 않은 대체 약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해당 제약사에서 동일 성분의 약품을 개발할 때까지 복용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 탈크’로 제조된 의약품 가운데 대체 약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9일 석면 탈크가 사용된 1,000여 개 품목을 공개하고 곧바로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 제약회사는 100여 개로, 국내에 영업 중인 제약회사가 4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중앙약사심의위원장인 이병무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을 뿐, 투약했을 때는 인체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미량이나마 의약품에 석면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크가 사용되는 의약품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 약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환자들은 물론 병의원과 약국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체재를 구하기 쉽지 않거나, 동일성분의 신제품 출시까지 오래 걸릴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 치료적인 유용성이나 복용 중단의 위험이 석면 노출에 따른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수 조치 예외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알약이 코팅재료나 제조기계에 들러붙지 않게 하는데 쓰이는 탈크는 통상 제품 무게의 1~6%로, 탈크의 석면 검출량이 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알약 1개당 0.02~0.12% 가량의 석면이 들어있을 수 있다. 또 점도를 높이기 위해 쓰이는 시럽의 경우 탈크 사용량이 용량의 0.1%로 시럽의 석면 함유 가능성은 0.002% 정도다.
이 위원장은 “설령 의약품에 석면이 있다 해도 미량이기 때문에 기존에 약을 복용해오던 환자 등 인체에는 거의 무해하다는 게 학계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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