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비리를 한 차례만 저질러도 즉시 퇴출 당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려 곧바로 퇴출 시키는 제도다.
비리 유형으로는 공금 횡령,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적 수뢰 및 알선, 위법ㆍ부당한 업무 처리,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 수수 등이다.
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선 반드시 형사고발하고 수수 금액의 2~5배의 벌금도 물리기로 했다.
퇴출 당한 비리 공무원의 재취업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와 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취업이 영구히 제한되는가 하면 자본금 10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정부에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무원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민원인도 고발되고 뇌물 공여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는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시는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선 승진 등 인사상 혜택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 감사관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핫 라인(직통전화)’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민원인으로 가장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제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