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C&우방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본인가가 채권단 반대에 부닥쳐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C&우방은 2001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C&우방의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은 우방측 워크아웃 계획안에 대해 전체 38개 채권단 가운데 반대율이 25%가 넘어 워크아웃 본인가가 무산됐다고 6일 공식 확인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채권 금융기관 가운데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은행 영업 마감시간까지 기다려본 결과 반대 의견이 25%가 넘어 워크아웃은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사결과 자산가치가 3,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며 "자본잠식 상태에서 보증채무 6,700억원을 포함해 직ㆍ간접 채무가 8,000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정상화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차입에 의존해야 할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했던 점 때문에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우방 관계자는 "임병석 회장의 사재출연 등 최대한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재추진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이 불발됨에 따라 우방은 법정관리 또는 청산 등 선택만 남게 됐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심사를 거쳐 또다시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우방은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200여개 지역업체를 포함한 우방의 400여개 협력업체들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해, 관련 업체들의 연쇄도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78년 설립된 우방은 지난 2000년 첫 부도가 난 뒤 2001년 법정관리를 거쳤고, 지난 2005년 C&그룹에 인수돼 시공능력 62위까지 오르며 옛 명성을 되찾기도 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