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자본확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주주가 있는 금융기관까지 선제적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하기는 힘들고(추후 부실화 되면)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에 대한 대주주 증자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가 조성할 공적 자금 성격의 '금융안정기금' 지원대상에서 저축은행,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당초 금융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발표할 때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면 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장은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이율로 수신을 하다 보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PF대출채권 매입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대주주가 최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를 내놓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겠나"고 밝혔다.
그는 또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 등급을 매기는 나라도 없다"며 "그러나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