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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허용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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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허용 최종 결정

입력
200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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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높이 555m, 지상 112층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민관 합동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2007년 7일26일 열린 같은 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 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결정을 철회했다. 정부는 2007년 당시 ‘서울공항 인근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비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을 수용해 건축고도를 제한, 초고층 제2롯데월드 신축을 불허했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31일 제2롯데월드 인근 서울공항의 작전 운영과 비행 안전 보장과 관련해 공군 본부와 롯데물산이 맺은 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군과 롯데물산은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바꾸고 서울공항에 배치된 경공격기 KA_1대대를 이전하는 등 비행 안전 관련 장비와 시설을 보완하는 비용을 롯데측이 부담하고 공사를 롯데가 직접 수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안전성과 관련한 이견은 없었다”며 “정부는 안전보장 장치로 국방부와 서울시가 롯데의 합의서 이행을 수시로 점검, 건축공사 중지와 건축물 사용 불승인 등 적극 대처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서울시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제2롯데월드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절차는 2010년 2월께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활주로를 3도 변경한다 해도 비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야권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재벌 특혜’, ‘졸속 안전 점검’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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