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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1년이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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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1년이내 자격정지

입력
200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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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1년 이내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또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를 통해 병ㆍ의원과 약국에 납품된 약품은 약값이 강제로 깎이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 조항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약사법에서는 '약사나 의약품 도ㆍ소매상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면허 정지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1년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며 "정부 입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지, 아니면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입법안으로 개정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약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총액에 비례해 약품 가격을 강제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고시를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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