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0년 9월 한 대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3억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동생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전세금 등으로 2억4,0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2003~2005년 기업들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3억4,500만원 중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7년 경기 남양주시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K사 대표 이모씨에게서 "도청과 시청에 말해 용도지역 변경과 지원시설 면적 확대가 가능케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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