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처음 직선으로 뽑는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처럼 교육의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 형태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현재 139명인 전국 교육의원 수는 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해 각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고, 교육의원의 정당 가입도 퇴직 사유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일반 공직선거와 구분하기 위해 후보자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 뒤 '가ㆍ나ㆍ다' 순으로 부여된다. 지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기호 순서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이 같은 통합안이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을 보장하려면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이날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15개 시ㆍ도교육위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막아내기 위해 교육감ㆍ교육의원 선거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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