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기갑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기갑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입력
2009.04.07 00:02
0 0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 14명도 위증으로 기소됐으며, 사건 기간에 국회에서도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대부분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강 대표 측이 당원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하지만 집회 등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