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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中경유 운수권 놓고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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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中경유 운수권 놓고 국토부 상대로 행정소송

입력
2009.04.0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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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중국 경유 운수권(중국 5자유 운수권) 배분 문제를 놓고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2일 마감한 5자유 운수권 신청 접수에서 국토부가 접수 기한을 넘겨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에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측은 “운수권 신청 회사에 한해 운수권을 줘야지, 신청하지 않았던 회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수권 배분 신청 기간을 착각해 마감시한 안에 운수권 신청을 하지 못했고, 뒤늦게 대한항공이 신청한 사실을 알고 마감시한을 5일 넘긴 17일 국토부에 추가로 운수권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운수권 배분을 심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대한항공 주4회, 아시아나항공 주3회 배분 결정을 내렸다.

중국 5자유 운수권은 인천에서 출발해 3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중국을 경유해서 갈 경우에 중국에서도 승객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권리로, 2006년 중국 항공사들이 한국 5자유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3년 이후에 한국 항공사에도 허용키로 했었다.

국토부는 “제출기한은 법적시한이 아니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요청 공문에 적시된 시한에는 법적 자격효력이 없다”는 해명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측은 “정부가 정한 제출 기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행정 원칙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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