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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체류 김씨 체포영장… 경찰 장자연씨 관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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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체류 김씨 체포영장… 경찰 장자연씨 관련 수사

입력
2009.04.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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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2일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 소속사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형법상 폭행, 강요, 협박,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이 확인돼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일본 당국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은 지난해 영화출연료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관계자의 증언 등 김씨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이 구체적으로 이뤄져 영장발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돼 인도요청에 착수할 경우 일본 사법 당국이 김씨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면서 "우리 주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병확보를 요구할 경우 생각보다 빨리 김씨의 신병을 인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신병확보와 관계없이 주말께부터 성매매특별법이나 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관계자들에 대해 소환 또는 방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수사 대상은 장씨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되거나 문건에 등장한 인물, 또 경찰이 수사과정서 인지한 인물 등 10여명에 달하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소환조사하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방문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 매니저 유장호(30)씨도 곧 재소환해 문건작성과 언론공개 경위, 사전유출 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유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모순점이 발견돼 재조사 때는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면서 "유씨를 추궁할 수사 자료를 좀더 확보하느라 당초보다 소환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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