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30)씨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관련자 소환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꼬리 내리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30일 "고인이 문건만 남기고 사망한 상태에서 형법상 강요나 교사, 방조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환 조사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난관에 부딪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는 얘기다. 모두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혐의를 밝혀 내기) 어려운 수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건에 나오거나 고소됐다고 해서 모두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시각"이라면서 "술자리 강요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 숨진 데다 사건 당사자인 김씨도 일본에 있어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미리 난관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실체를 증명해줄 전 소속사 대표 김씨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소환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난 주말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 인물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접대 장소와 일시가 상당히 파악됐다. 소환에 앞서 통화내역 확인 등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수사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될 경우 얼마든지 입건이 가능하다"면서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유력자들 소환에 앞서 미리 수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간부도 "경찰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예단을 하지 말고 수사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장씨 문건과 관련, 관련자 소환에 나선 경찰은 이날 유력 일간지 기자 A씨 등 언론인 3명을 서울 모처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본 문건이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불태웠다고 주장한 문건과 같은 종류의 것인지를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장씨 문건을 최초 보도한 KBS 기자 2명도 추가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전 소속사 대표 김씨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김씨 회사의 세무업무 대행 업체인 D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아울러 일본에 체류중인 김씨의 귀국을 촉구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여권무효화를 협의중이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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