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소비자가 실손 보험인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상품설명서에 ▦이미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지 ▦있다면 각 계약에서 비례분담해서 보험금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 들었는지 등을 계약자가 직접 적어넣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중복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손 보험 가입여부는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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