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기업 및 자산가들에 대해 1,7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해외법인을 통해 검은 돈을 조성하거나 개인재산을 숨긴 대기업과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 45명(기업 포함)에 대해 1,7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곳 중엔 대기업도 7개나 포함돼 있다.
탈루 유형별로 보면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법인)를 세운 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한 7명에게 356억원이 추징됐다. 또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3명에 대해서도 883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기업자금을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가족의 호화주택 등 해외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증여세조차 신고하지 않은 35명에 대해서도 531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중 일부는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 중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7개 정도 들어있다”면서 “다만 그룹 차원 아닌 개별 기업들이 적발됐고 이와 관련된 조사는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탈세 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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