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체포됐던 이춘근 PD가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PD들에 대한 조사와 취재 원본 테이프의 입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검찰과 PD들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25일 체포했던 이 PD를 신병확보 가능 시한인 27일 오후 10시까지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이 PD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처벌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체포한 만큼 일단 그를 석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PD들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린 만큼 이 PD의 묵비권 행사가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PD의 석방을 계기로 조능희 전 'PD수첩' CP(책임PD) 등 PD 3명과 작가 2명에 대해 자진출석 및 취재 내용이 모두 담긴 원본 테이프 제출을 최대한 설득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자진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집행 및 방송사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기로 해 긴장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PD는 석방되면서 "언론인을 강제로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인이 아닌 국가 정책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보도를 할 수 있겠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PD들의 자진출석 등 검찰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검찰이 이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면 자진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이날 이 PD의 체포와 관련해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수사가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C 시사교양국 PD들은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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