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을 21%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안이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행안부의 직제 개정안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절차 및 내용상 결함을 갖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행안부 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가 인권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한데다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안경환 인권위원장의 면담도 공식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권위는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 절차가 있어 취임 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업무보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대면 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행안부가 법이 요구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제약해 인권위 독립성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수 차례 연락을 했지만 '더 이상 협의할 여지가 없다. 기다릴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정원을 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조직축소 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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