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30)씨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장씨의 술 접대 장소로 이용됐던 서울 청담동과 삼성동 주변 7,8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자들의 소환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27일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 인물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접대 장소와 일시가 상당히 파악됐다"며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등 통신 수사를 통한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또 잠자리 강요와 관련한 동료 여배우의 진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고소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경찰이 접대 장소와 일시에 대한 최종 확인 과정에 들어갔음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환 대상자 중에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 외에 언론사 대표 1명, IT업체 대표 1명, 금융업체 대표 1명 등 4명과, 문건에 등장하는 언론사 대표 1명, 드라마 PD 2명, 기획사 대표 2명 등이다. 또 문건 외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터넷 매체 대표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서울 삼성동 옛 사무실 건물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등에서 5명의 DNA(남자 4명, 여자 1명)를 확보, 침실 용도로 쓰인 3층 출입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 건물이 장씨와 연관된 '접대 장소'로 드러나고 이곳에서 나온 DNA 시료가 성상납 등 문건에 거론된 인물들의 것과 일치한다면 이들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의미 있는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문건 사전 유출과 관련, 장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30)씨의 진술이 참고인으로 조사한 일부 PD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고 조만간 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언론 관계자 2명과 문건을 본 기자 3명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씨가 25일 유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7, 28일 김씨의 변호사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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