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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씨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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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씨 영장 또 기각

입력
2009.03.2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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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과 금액의 사용처를 볼 때 횡령 범위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알선수재 부분 또한 (두 사람간의) 친분 관계를 볼 때 차용금이라는 해명 역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환경련과 환경재단의 공금 수억원을 빼돌리고(업무상 횡령), 경기 남양주시 친환경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해 부동산 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최 대표와 관련자 수십 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공금 횡령 혐의 외에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 혐의를 더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검찰로서는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검찰이 수개월간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하고 재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서,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강행하려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동안 "최 대표가 공금과 개인 재산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돈을 써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 왔다.

최 대표는 27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저는 돈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음에도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표적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 대표는 "검찰은 내가 부동산 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세비용으로 빌린 돈이며 지난해 10월 모두 갚았다"고 알선수재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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