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지 않지만,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고 밝힌 인물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경찰의 수사대상자 13명 중 언론사 대표는 문건에 나온 일간지 대표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T사 소속으로 장씨의 술 접대 현장에 동석했던 신인 연예인 A씨(본보 26일자 12면 보도)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장씨 문건에 언급된 술 접대 일시와 장소, 현장에서 벌어진 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또 모 인터넷 언론사 B대표가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술자리는 지난해 가을 서울의 모처에서 있었으며, 당시 A씨는 소속사 김모 대표의 강요로 장씨와 함께 이 자리에 불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거론한 사람들의 신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T사에서 활동한 신인 배우 2명 중 한 명으로, 김 대표를 제외하고 장씨의 술 접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다.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자리에서 유력인사를 봤느냐는 질문에 "아아, 그냥…"이라며 말을 흐렸고, 술 접대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 삼성동 T사의 옛 사무실이 아닌, 강남 일대의 가라오케였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는 전날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매니저 유장호씨가 "장씨와 문건을 여러 차례 고쳐쓰는 과정에서 작성한 초안과 초안 복사본 몇 장을 찢거나 불 태워 쓰레기봉투에 버렸는데, 이를 KBS에서 입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그동안 "유족이 보는 앞에서 소각한 문건 원본과 복사본 14장 외에 추가 문건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유씨는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장씨가 고민을 털어 놓으며 법적으로 (소속사 김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장씨가 자살한 다음날인 8일 문건 유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 언론사 2곳의 기자 3명(카메라기자 1명 포함)에게 문건 일부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씨는 장씨 자살 전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에 체류 중인 김 대표는 25일 변호인을 통해 유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강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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