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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1명이 떠안은 '화왕산 참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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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1명이 떠안은 '화왕산 참사' 책임

입력
2009.03.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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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사망 7명, 중ㆍ경상 81명의 대형 참사를 초래한 경남 창녕군 화왕산 화재 책임자들을 경찰이 대부분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25일 '화왕산 억새 태우기 화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참사를 막지 못한 창녕군 문화관광과 김모(49ㆍ7급)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충식 창녕군수를 비롯한 창녕군 공무원 6명과 행사를 주관한 창녕배바우산악회 관계자 3명 등 책임자 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은 억새 태우기 행사에 대비해 당초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일간 120명을 동원해 길이 2㎞, 폭 30m의 방화선을 구축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15일간 55명만 동원했고 방화선도 사고지점은 폭 15~19.5m, 나머지 구간은 24~25m에 그쳤다. 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사장 주변 물 뿌리기 작업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 숨지고 관람객들이 배바위 밑으로 몸을 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미뤄 안전요원이 관람객 통제 등의 임무를 다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충식 군수에 대해서는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의 총괄 책임자이지만 안전관리의 주무 담당자가 아니고 구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군수가 화왕산 억새 태우기의 산불예방과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임에도 경찰이 하위직 공무원 1명만 희생양으로 구속한 것은 지나친 '봐 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2005년 10월3일 경북 상주시 MBC 가요콘서트 녹화 현장에서 11명이 숨지고 145명이 다친'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처분 결과와 대비된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물어 가요콘서트 행사 대행과 경호를 담당한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근수 당시 상주시장은 압사사고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임했으며, 이후 대법원은 김 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2개월 넘게 창녕군청 공무원과 배바우산악회 관계자 등 80여명을 상대로 110차례에 걸쳐 과실여부와 책임소재를 철저히 조사했다"며 "'봐주기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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