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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태안 기름유출 56억내 배상"/ 법원 결정에 주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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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태안 기름유출 56억내 배상"/ 법원 결정에 주민 "항고"

입력
2009.03.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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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충남 태안 해상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최고 56억원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고 당시 상법(2008년 8월 개정법률 시행)상 선박 운항과 관련해 무모한 행위를 해서 피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면,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스피릿호와 충돌한 예인선의 임차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부장 고영한)는 24일 삼성중공업의 선박 책임제한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안 사고로 어민ㆍ숙박업자 등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넘어서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법정 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법원은 6월 19일까지 채권자의 신고를 받아 채권액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배당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과 태안 주민들의 별도 합의가 이뤄져 이 절차가 폐지되지 않는 한, 삼성중공업은 민사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이 액수 이상의 물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삼성중공업 측에서 받지 못한 배상액에 대해서는 허베이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따르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혹은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ㆍ보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사고 피해 규모에 턱없이 못 미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법원이 책임제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성급하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책임제한 절차는 단지 사고 당사자 사이의 구상권 소송에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액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 발전기금 1,000억원 출연과 장기적 생태계 복원활동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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