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 운영비를 과다 산정해 수강료를 비싸게 받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70곳의 학교장들이 2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학교장 26명은 '주의'를 받았고, 학교 행정실장과 정보부장 등 관계자 117명에게도 경고와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시교육청이 최근 방과후 학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학교 376곳 중 137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다. 이 중 99개 학교가 수강료 부당 책정,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으로 적발됐고, 적정한 수강료 이외에 부당하게 걷힌 액수는 15개교에서 1억 4,04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전액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각 학교에 통보했다.
수강료를 부풀린 방법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것처럼 운영비에 포함시키기, 기자재 보험료를 실제보다 비싸게 책정하기 등이었다.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컴퓨터 교실 수업을 맡은 외주업체에 내는 수강료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강료를 인하하지 않았다. 대신 이 업체로부터 시설비 등 명목으로 1,651만원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관련 제보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이루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걷은 수강료가 학교 관계자들이 아닌 컴퓨터 교실 외주업체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학교장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와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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