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반경 200m 내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 안은 물론이고 반경 200m 이내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어른보다 자주 많이 먹는 식품을 뜻하는 용어로 햄버거, 피자, 빵, 과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열량이 높고 영양소가 적은 유해 식품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련 고시가 확정되는 4월 중순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즉석에서 조리해 파는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가맹 점포가 100개를 넘는 회사는 메뉴판 등에 판매 식품의 주요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별도 기준이 필요 없으므로 22일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갔다. 술과 담배 모양의 식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의 판매도 이날부터 금지됐으며 장난감이나 사은품을 어린이 기호상품의 미끼 상품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됐다.
이번 특별법은 그 동안 방치됐던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정부가 사실상 처음 정비하고 규제하는 조치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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