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결된 112개 공무원 단체협약의 79.5%인 89개가 노동관계법이나 공무원법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조항으로 보면 1만4,915개 가운데 22.4%인 3,344개가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 합의의 도를 넘어선 불합리한 것이라고 한다.
노동부는 대표적 위법사항으로 법령이나 예산 조례에 반하는 단체협약의 우선적 효력 인정,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활동 경비 지원, 근무시간의 노조 단체복 착용, 해고자 등 노조가입 금지 대상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꼽았다. 행정안전부 역시 휴직을 하지 않은 채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국에 500명,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100여 곳이나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전체 단체협약의 17.1%는 아예 법적으로 교섭 자체가 금지된 사항에 해당되며, 그것의 절반은 노조의 인사 개입을 반영하기 위한 임용권과 인사제도 운용에 관한 것이라니 놀라울 뿐이다. 노조 이기주의에 집착한 불합리한 근무조건과 조합활동에 관한 조항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상여금 균등 지급, 노조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근무시간에 조합원의 각종 노조활동 참여를 보장토록 한 것 등은 누가 봐도 지나치다.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불과 3년 만에 공무원 단체협약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노조만의 책임이 아니다. 기관장의 정치적 고려, 외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해온 관련기관의 잘못된 관행 탓도 크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법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확인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부가 이를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공무원도 분명 노동자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와는 분명 다르다. 노동운동 역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무시하면 국민만 피해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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