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0일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정무특보를 지낸 임모(47)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7년 9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 달여 앞두고 발광다이오드 LED 생산업체 김모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회장이 “정동영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실제 이 돈이 당시 정동영 전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임씨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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