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2일 정신지체 장애인 동거녀를 20여일 간 가둬놓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동거남 이모(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19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집에서 동거하던 유모(16ㆍ정신지체2급)양을 주먹과 흉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고문해 숨지게 한 뒤 중원구 금광동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군은 1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유양과 동거하던 중 유양이 같은 집에 사는 자신의 친구 김모(18)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지난달 26일부터 20여일간 유양을 방에 감금한 뒤 흉기까지 동원하며 지속적으로 고문과 폭행을 해 숨지게 했다. 김군도 친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암매장지 부근에서 발견된 교통카드로 유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양의 친구를 통해 알아낸 이군 거주지에서 시신의 손발을 묶는 데 사용한 것과 똑같은 종류의 노끈을 찾아내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군과 범행에 가담한 친구 2명은 중ㆍ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다른 1명은 김군의 여동생(16)으로 1,2년 전 가출해 함께 살며 주유소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군 등이 암매장 다음날인 20일 유양 통장에서 35만원을 찾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지체장애인인 유양이 매달 정부로부터 100만원 가량을 지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폭행했는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