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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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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급하다

입력
2009.03.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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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져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뇌 또는 주요장기가 크게 다치거나,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벌받는 운전자의 양산에 앞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보완 등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이후 응급처치까지 걸리는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후, 4~6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며, 이후에는 뇌세포가 죽어(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생물학적 사망) 환자는 영구적 장애, 식물인간,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응급출동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구급대원의 현장 도착시간은 평균 6분이내가 42.5%이고 57.5%가 6분 이상이었다. 구급차 요청에서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은 20분 이내 45.4%, 20분 이상 54.6%였다.

응급처치 적절성도 환자 상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도착 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은 비율은 37.1%에 그치고 적절한 응급조치만 있었다면 예방할수 있었던 외상 사망률은 32.6%로 비교적 높았다.

결론적으로 구급차가 얼마나 일찍 도착하는지, 또 도착이후 적절한 응급조치 여부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운전자 처벌방지를 위해선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응급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3조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액투여, 기관내 삽관 등으로 매우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간혹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앞에 두고 의사 지시를 받을 때까지 충분한 응급구조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응급 처치업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열기주의)이 아닌 일정한 범위나 수위 내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자발적 응급처치가 가능한 방식(개괄주의)으로 바꾸어야 한다.

2008년 현재 5,556명의 구급대원 중 전문적 응급처치가 가능한 1급 응급구조사는 23.8%인 1,325명에 불과하다. 꾸준히 채용을 확대하고 필요한 응급구조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 교통사고 중상해로 인한 운전자 처벌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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