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유 이지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납골당이나 분뇨처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들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간 불협화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서울시에 기피시설 대책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등 사실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김 의장은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만나 주지 않았다. 김 의장 측은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고 의사 일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면담 거부 이유를 말했다.
정문식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 위원장은 하는 수없이 다른 시의원에게 제안서를 맡기고 돌아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식 제안서를 갖고 직접 찾아가겠다는 뜻을 앞서 수 차례 김의장 측에 전달했다"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서로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는 뜻인데 만나는 것 조차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마포구의 경우 타 자치구 쓰레기 반입시 처리금액의 10%를 주민기금으로 사용토록 한 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만 110억원의 시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이 있는 경기 고양시가 30년간 받은 지원액은 6억8,000만원이 고작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번 문제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정당한 권리 찾기인 만큼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생활환경 악화와 지가 하락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등 경기도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 마련도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향후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못해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고,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요구를 따를 경우 기피시설을 옮기거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서울시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만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은 "일부러 피하거나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향후일정을 잡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경기도의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의장 개인의견보다는 의회 전체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현재 경기도내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은 화장장 등 장사시설 13곳, 하수ㆍ분뇨ㆍ음식물처리장 등 환경시설 5곳, 노숙인ㆍ정신 요양원 등 수용시설 28곳 등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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