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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집행부, 조합비 4000만원 유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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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집행부, 조합비 4000만원 유흥비로

입력
2009.03.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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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비로 4,000만원 이상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노조 회계감사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4,206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비 관련 사용 건수는 모두 81건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실은 회계 감사인 중 한 명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감사 결과를 올리면서 공개됐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룸살롱, 술집, 노래주점 등 4곳에서 339만원을 썼고, 안마시술소에서도 조합비 10만원이 사용됐다. 특히 일반주점, 식당에서도 하루에 수백만 원씩 모두 3,57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노조측은 은행 고위 경영진들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18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전액을 환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명절 선물과 관련해 "일부 경영진에 지급된 선물비도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곽노은 노조 홍보국장은 "유흥비는 집행부들이 자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종 조합 관련 행사나 상급단체 등 외부 기관을 만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며 "일부는 사적으로 법인 카드를 우선 사용한 뒤 다시 본인들이 막은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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