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 법무관들에게 군 내부에서 "헌소를 취하하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법무관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군 법무관들을 시켜 헌소를 취하하도록 한 치졸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들을 회유하고 협박한 주체와 구체적 협박내용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7명 중 2명이 헌소를 취하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이 범죄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젊고 용기 있는 법조인들이 몰상식한 상황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받고자 했던 정상적이고 온건한 절차였다"며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헌소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군은 박모 대위가 스트레스성 탈모증세로 머리를 깎고 모자를 착용한 채 근무한 것을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포함했다"며 국방부 징계가 '보복성'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법무관들이 내부 건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군 위신 실추 등의 결과를 가져온 데 따라 징계한 것"이라며 중징계가 정당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회유ㆍ협박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 고등검찰부장인 권락균 중령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 법무관들이 상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 인사법과 복무규율에 따라 내부 건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유ㆍ협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967년 군 법무관 10여명이 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을 때도 파면된 전례가 있다"며 파면이 가혹한 징계가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18일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헌소에 참여한 군 법무관 7명 중 지모 소령과 박 대위에 대해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내린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 헌소를 취하한 2명 가운데 육군 소속 1명은 견책 조치를 받았고, 공군 소속 1명은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감봉 1개월 또는 근신 5일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최 변호사는 징계에 불복해 우선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국방부에 항고 심사를 청구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면이 확정되면 지 소령은 10년 복무요건을 채우지 못해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며, 박 대위는 불명예 제대해 5년 동안 판ㆍ검사 등 공직 임용에서 제한을 받는다.
한편 헌재는 5월14일 이번 헌소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군의 대응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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