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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리스트' 원본 확보 못해/ 접대 당사자들 발뺌하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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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리스트' 원본 확보 못해/ 접대 당사자들 발뺌하면 속수무책

입력
2009.03.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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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30)씨 문건에 실명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힌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18일 "향후 장씨의 자살경위와 문서 유출경위, 문서 내용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문건에 실명 거론된 인물을) 소환할 계획이며 결정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그러나 "(문건에 언급된 명단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일부 진술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실명이 거론된 문서를 확보했다" "문서에 거론된 관계자 중 일부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며 리스트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했음을 시사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이 문건 원본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명마저 확보하지 못해 향후 관계자 소환조사나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참고인 진술만을 근거로 소환을 요구했다가 당사자들이 소환을 거부하거나 혐의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자가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필요성을 소명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설사 소환한다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 유가족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7명에 대한 조사와, 일부 참고인 진술에서 파악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건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사실확인 단계로 소환조사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소환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일본에 체류중인 전 기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의뢰하는 한편, 김씨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물건에 대해 분석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 패션모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해 수배됐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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