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5곳에 대해 수신료 25%를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씨앤앰 구로케이블, CJ헬로비전, HCN서초방송, GS강남방송 등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5개 SO에 대한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P들이 원활하게 수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O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신료 25% 이상을 PP에 지급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CMB한강케이블티비 등 6개 사는 6월30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내줬다.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 강원방송은 이번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방통위는 24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양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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