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통위 "SO, PP에 수신료 25%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통위 "SO, PP에 수신료 25% 지급"

입력
2009.03.18 23:59
0 0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35곳에 대해 수신료 25%를 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씨앤앰 구로케이블, CJ헬로비전, HCN서초방송, GS강남방송 등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35개 SO에 대한 심사 결과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고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PP들이 원활하게 수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O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신료 25% 이상을 PP에 지급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CMB한강케이블티비 등 6개 사는 6월30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내줬다.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 강원방송은 이번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방통위는 24일 청문 절차를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양홍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