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한대균 판사는 17일 이 사건이 약식기소 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법원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에 배당됐다.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 공판에서 유ㆍ무죄를 가려볼 필요가 있거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될 때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이달 초 이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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