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남았다. 먼저 진상조사단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별 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위헌제청이 이뤄지지 않은)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님의 뜻"이라는 내용의 신 대법관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이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사실을 곡해한 '작문'이었다고 결론냈을 뿐 결론 도출 배경이나 이 대법원장 조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이 사법부 수장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발표문에 유일하게 이 대법원장만 조사 대상자가 아닌 '면담' 대상자로 기록됐다는 사실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데 대한 처분 결과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소장과 신 대법관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았으나 이들은 지난해 10월13일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 대법관은 당시 "위헌제청 사건들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말하는 등 명백하게 부당한 청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진상조사단은 "(사건의)본류와 연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았고 발표문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를 조사할 수 없었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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