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결론 내용은"회식 자리서 제청 자제 발언은 개인의견 표명"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중 3가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재판 개입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또 사법행정의 모호한 한계에 대해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위 사건(촛불재판)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헌제청 사건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촛불재판을 진행하라는 독촉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촛불재판 사건을 일부 판사에게 몰아 배정한 것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보았다.
조사단은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조항과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있은 뒤 신 대법관이 회식자리에서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 한 것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재판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촛불사건 즉결심판 형량을 높이라는 요구 ▦촛불사건 관련 영장기각 사유에 '소명부족'을 추가하라는 지시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선고를 연기하라는 요구 등의 추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사법행정의 기준으로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또는 주의환기 ▦규정에 어긋나는 재판진행 방식에 대한 경고 ▦위법한 재판을 막거나 명백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촉구 등을 제시하고,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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