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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 홀로남은 申대법관… 면죄부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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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대법관 재판 관여 소지/ 홀로남은 申대법관… 면죄부 가능성 희박

입력
2009.03.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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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재판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신 대법관의 거취에 쏠리고 있다.

일단 '공'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로 넘어갔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직후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이제 촛불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 발송과 같은 신 대법관의 일련의 언행이 법관 윤리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것인지를 심사하게 된다. 진상조사단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11조의 2에 따르면 윤리위는 '법관이 관련된 비위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해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하기로 한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ㆍ결과ㆍ조치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 제시'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거취는 윤리위 의견에 달려 있는 셈이다. 만약 '법관으로서의 직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힐 경우 신 대법관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대법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법원 내 '방어막'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라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윤리위의 결론에 앞서 '불명예'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신 대법관이 모든 심사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면 윤리위의 판단에 따라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징계위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파면이나 해임 규정은 따로 없어 대법관직 유지는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법관으로서 사상 첫 징계에 해당돼 자신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 대법관에겐 징계위 회부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나 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특히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법원 내부의 반발이나 시민사회의 사퇴 압력, 정치권의 탄핵소추 움직임 등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그 시점이 문제일 뿐,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신 대법관은 이날 조사결과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휴대폰 전원도 꺼놓은 채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했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 등 입장 표명에 대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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