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대법원 진상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건 본류가 아니어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_(촛불집회 사건)배당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일부 판사들을 배당에서 제외한 행태가 일관되지 않았다. 배당 제외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_첫번째 조사 결과와 최종 결론이 다른 이유는.
"첫 조사 당시에는 지난해 7월15일 이후에는 무작위 방식의 전자배당 원칙이 지켜졌다고 판단해 '별 문제 없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 이후에야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메일 사건도 추가로 터졌다."
_9일 신 대법관이 조사중단 요청을 했을 때의 상황은.
"신 대법관이 이메일을 대부분 삭제해 조사가 어려웠다. 또, 당시 굉장히 착잡하고 힘들어 해 잠시 쉬도록 했다."
_신 대법관이 야간집회 위헌제청 사건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경과를 알아봤다는데.
"신 대법관은 현재 연구관이나 변호사 등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한다."
_신 대법관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난해 10월13일 예고 없이 헌재를 찾아가 이 소장을 만났고 위헌제청 사건들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 소장이 나의 방문 사실 및 요청 내용을 기억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_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 소장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조사의 본류와 연결되지 않아 (이 소장과의 만남에 대해)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_만약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거나 사표가 반려된다면 그 절차는.
"임명권자가 판단할 부분이다. 가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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