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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남부권 '환골탈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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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남부권 '환골탈태' 시동

입력
2009.03.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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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지역의 각종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낙후했던 동남부권 개발이 가시화하고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되면서 남사면 전역과 이동면 일부 등 90.6㎢에 달하던 규제지역이 남사면 24㎢로 축소돼 공장용지나 택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남사면에 남사복합신도시를 건설하고, 북리에는 첨단공업단지를 조성할 청사진을 수립하고 있다. 또 아곡리ㆍ북리에 유통단지와 주상복합 및 근린생활유통단지도 들어설 계획이다.

수변구역과 농업진흥지역, 군사보호구역 등도 잇따라 해제돼 상가 등 건축이 가능해졌다.

수변구역의 경우 한국외대∼모산마을 5만㎡가 해제돼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 등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농업진흥지역도 996ha가 풀려 공장 창고 교육ㆍ연구시설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남사ㆍ이동면이 816ha를 차지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유방동과 양지면 일원 61만5,000㎡가 해제됐으며 역북동 일원 3만4000㎡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물의 신개축 등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이 밖에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 5.2㎢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권역이 조정됨에 따라 택지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지구ㆍ택지지구 등 15.07㎢가 해제된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수질오염총량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면적, 입지제한 규제 완화도 힘을 보태고 있다. 포곡읍, 모현 양지 백암 원삼면 일부, 중앙 역삼 유림 동부동 등 자연보전권역(303㎢)이 대상이다.

이 지역은 관광지 조성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과 폐수 비발생 첨단공장(1,000㎡)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양재고속도로와 용인경전철이 조만간 개통하고 2020년 도시계획에 제2경부,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계획돼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추게 된다"면서 "그동안 중첩규제와 도로망 미비로 낙후한 용인 동남부권의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동안 동부권 9개 읍면동 303㎢는 자연보전권역이면서 상수원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아와 마지막 미개발지로 남았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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