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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폭력 조직적 은폐" 확인/ 자체 진상규명위, 5명 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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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폭력 조직적 은폐" 확인/ 자체 진상규명위, 5명 징계 권고

입력
2009.03.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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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간부 김모(45)씨의 전교조 조합원 A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A씨에게 2차 피해까지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해자인 김모와 피해자 소속 연맹(전교조) 손모, 박모 등 이석행 위원장 수배ㆍ은닉 관련 대책회의 일부 관련자들은 성폭력 사건 초기에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간부 김씨는 지난해 12월6일 A씨의 집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한 데 이어 A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박씨와 손씨 등 다른 간부들도 A씨를 회유하며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위원회는 A씨로부터 성폭행 사건을 듣고도 오히려 A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가해자 김씨가 성폭행 시도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여러 정황과 폐쇄회로TV 등 실증자료를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형식적 사과와 지속적인 대면 등을 통해 피해자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내부에서 성폭행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 올해 1월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1차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역시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가해자 처벌에 그친 (1차)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은폐 조장행위 등을 외면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성폭력 은폐ㆍ축소 관련자와 진술 강요자 등 5명에 대해 징계 의견을 내고, 피해자 소속 전교조에 대해서도 민주노총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 배상 및 진심어린 사과를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A씨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직접적인 범행 자백은 하지 않았지만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내용과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 민주노총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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